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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출산 전 배우자 육아휴가 사용할 수 있게 개선…1주 단위 육아휴직도”

김문수 “출산 전 배우자 육아휴가 사용할 수 있게 개선…1주 단위 육아휴직도”

기사승인 2024. 10. 1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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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일하는 부모들과 간담회' 개최
10.16 김문수 고용부 장관, 일하는 부모 간담회 개최 (3)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월 16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세븐벤처밸리 어린이집을 방문해 일하는 부모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남성 근로자들이 배우자의 출산 전에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감염병으로 인한 등원·등교 중지,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의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도입도 검토한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16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세븐벤처밸리 어린이집에서 열린 '일하는 부모들과 간담회'에서 "20일로 확대되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산모 돌봄 사유가 있을 때 배우자의 임신 중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단기 돌봄 공백 발생 때 1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가 열린 어린이집은 공동직장 어린이집으로,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 전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육아지원 3법이 시행되면 내년 2월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나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부모들은 간담회에서 자녀가 아플 때 연차만으로 돌봄이 어렵다며 육아휴직 제도의 탄력적 활용과 남성들의 육아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확대 등을 요구했다. 현재 임신 중 여성 근로자의 경우 출산 전후에 90일간 휴가를 쓸 수 있지만, 배우자는 출산 후에만 휴가가 가능하다. 육아휴직도 여성 근로자는 임신 중에도 쓸 수 있지만, 남성 근로자는 태어난 자녀 양육을 위해서만 쓸 수 있다.

김 장관은 "1명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누구나 일·육아 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을 확대해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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