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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영리겸직 3년새 87% 증가…취소·재심사는 0.5% 그쳐

지방공무원 영리겸직 3년새 87% 증가…취소·재심사는 0.5% 그쳐

기사승인 2024. 10. 1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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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영리겸직 1609건…부동산임대업 246건으로 2.4배 증가
한국 평균임금 OECD 평균 90% 돌파<YONHAP NO-4143>
서울 세종로사거리에서 출근하는 시민들. /연합
지방공무원의 영리 겸직 건수가 최근 3년 사이에 87% 증가하는 등 '투잡' 공무원이 대폭 늘고 있다. 특히 부동산임대업은 두배 넘게 급증했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대구 지역을 제외한 235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겸직 건수는 2020년 1618건에서 지난해 2615건으로 62% 늘어났다.

겸직 중에서도 영리 겸직은 859건에서 1609건으로 87% 늘어나 비영리 겸직 증가율(33%)보다 훨씬 높았다.

부동산임대업 겸직 건수는 101건에서 246건으로 2.4배로 증가했다. 부동산임대 겸직은 서울과 경기 지역이 2023년 각각 60건, 80건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충남 지역과 부산 지역도 각각 6건에서 29건, 26건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영리 겸직 건수가 가장 큰 분야는 강사, 교수 등 교육 분야로 453건이었다. 이어 기관·단체·협의체의 이사, 감사, 임원 등이 327건으로 집계됐다. 임원 겸직의 경우 월 50만∼76만원, 회의 참여당 20만∼30만원의 참가비를 받는 영리 겸직도 상당수 있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관한 예규는 겸업 활동을 업무시간 이외로 한정하고 겸업 활동 시간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용 의원은 "복무규정예규가 비영리법인의 당연직 이사는 겸직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사기업체의 임원은 겸업을 금지하는 점에 비춰 비영리 법인체라 하더라도 월 수십만원의 수입이 있는 임원 겸직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블로그나 유튜브 활동 등의 겸직도 70건 확인됐다. 이 분야의 수입은 대부분 미미했지만, 연간 기준으로 1200만~2400만원 수입 신고 건수가 1건, 연 120만원 수입 신고가 2건 있었다.

아파트 동대표 겸직은 63건으로 집계됐다. 회의 1회 참석시 3만~5만원 수준의 실비 참석비를 받는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월 30만원 고정 수입을 얻거나, 연 100만원에서 240만원 등 상대적으로 고수입을 받은 경우도 일부 발견됐다.

복무규정예규는 겸직허가 심사시 참고사례로 '대규모 공동주택이나 자치관리방식으로 운영되는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 등은 직무능률을 저해할 경우 겸직 불가'로 예시하고 있다.

용 의원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로 연 수백만원 수준의 수입이 있다면 직무능률를 저하시킬 수 있는 역할을 맡거나 공무원으로서 이해충돌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지방공무원의 영리 겸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지난해 지자체 실태조사에 따른 조치 결과를 보면 전체 겸직 2615건 중 실태조사에서 문제를 발견해 취소한 건수는 9건, 재심사 조치를 한 건은 4건에 불과했다. 징계 의결 요구 조치는 한 건도 없었다. 결과적으로 전체 겸직 건수 대비 0.5% 수준에서 취소 또는 재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용 의원은 "가파르게 증가하는 지방공무원 영리 겸업에 비해 지자체장의 관리는 거의 전무한 상태"라며 "이해충돌 및 본업 해태 가능성이 커진 만큼 행정안전부의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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