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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사모펀드 사태] 고려아연 “공개매수 때 임의적립금 사용 안해”

[고려아연 사모펀드 사태] 고려아연 “공개매수 때 임의적립금 사용 안해”

기사승인 2024. 10. 1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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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1002)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 /고려아연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에 임의적립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영풍-MBK 측이 고려아연 임의적립금은 자사주 매입에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애시당초 이 논리가 성립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와 동시에 자사주 공개매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 진행하는 자기주식(자사주) 공개매수 때 임의적립금을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법학 전문가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고려아연이 오랜 기간 쌓아온 임의적립금을 주총도 거치지 않고 이사회에서 자사주 취득을 하겠다는데, 이는 회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말하자, 정면 반박에 나선 것이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영풍이 법원에 제기한 자사주 공개매수 중지 가처분 소송에는 고려아연이 임의적립금을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MBK 측은 그간 임의적립금의 목적을 전환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면서 자사주 매입에 임의적립금을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임의적립금 활용 없이 공개매수를 진행한다고 밝히며 "영풍 측의 주장이 가처분 소송에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앞서 지난 2일 법원이 1차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2차 가처분 역시 동일한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다는 주장이다.

고려아연은 "앞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고려아연은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에 들어간 것이고, 이미시작된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는 기업의 해산이나 파산 등 극히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고선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말을 인용해 "상법에 따르면 배당가능이익은 직전 사업연도 순자산에서 자본금과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미실현이익을 빼서 산정한다"며 "이익잉여금 범위 내에서만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주장이나 임의적립금을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상법에 없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고려아연은 정관상 중간배당에 대해서만 임의적립금 공제 규정이 있고, 자사주 취득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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