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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도운 JMS 2인자 징역 7년 확정

‘여신도 성폭행’ 도운 JMS 2인자 징역 7년 확정

기사승인 2024. 10. 0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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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2명도 유죄 확정…수행비서 2명은 '무죄'
성폭행 돕고 "하나님 극적인 사랑" 세뇌한 혐의
정조은
JMS 정명석 총재(오른쪽)과 2인자 정조은(본명 김지선)/SBS 제공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의 여신도 성폭행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JMS 2인자 김지선씨(일명 정조은)에 대한 징역 7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8일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간부로 활동하며 정씨의 범행을 도운 2명은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함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던 수행비서 2명에게는 무죄 판결이 최종 선고됐다.

김씨 등 조력자들은 2018년 3월부터 정씨가 메시아라고 믿는 여성 신도 중 일부를 선발해 정씨 옆에 눕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정씨의 성폭행을 도왔다. 2021년 9월에는 피해를 호소하는 여신도에게 "그것은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이라며 세뇌했고, 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대기하거나 통역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범행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고,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종교적 약자를 대상으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일반적인 범죄와는 달리 무거운 범죄"라며 김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반면 수행비서 2명은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결을 뒤집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의 증거능력 및 준유사강간죄, 준유사강간방조죄, 강제추행방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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