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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가방 무혐의’에 항고·특검…“결론 안 바뀔 것”

‘명품가방 무혐의’에 항고·특검…“결론 안 바뀔 것”

기사승인 2024. 10. 0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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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여사 6개 의혹 모두 무혐의
崔목사 진술 번복해 기소 불가
청탁금지법 특성 한계 지적도
"범위 확대, 부작용 초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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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디자인팀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관련 의혹을 수사한 지 10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하면서 야권발(發) 공세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일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될 경우 또다시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역시 검찰 불기소 결론에 불복해 항고를 예고했다. 다만 사건 법리 관계를 따져봤을 때 결론이 바뀌기는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전날 김 여사 등 피고발인 5인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증거인멸 △직권남용 6개 의혹 모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수사팀이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명품가방에 관해 검찰 수사 초기와 달리 번복된 진술만으로는 기소할 수 없고, 설령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대로 기소하더라고 공소유지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 목사는 검찰 수사 초기 명품 가방에 대해 김 여사를 만나기 위한 '접견 수단'이라고 주장했다가 이후 김 여사에 대한 뇌물·청탁이라고 말을 바꿨다. 검찰 관계자는 "결국 '그냥 준 것'인데 김 여사와의 카카오톡 내용을 쭉 보고, 몇 개를 특정해 시기에 맞게 사후적으로 선물과 청탁을 매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목사는 이 같은 검찰 처분에 대해 "부정부패마저 눈감고 외면하는 잘못된 결정"이라며 항고한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최 목사 항고로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지적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없는 죄를 야당의 정치적 공격으로 인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며 "부정한 청탁이나 대통령과의 직무 관련성도 없고,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도 없기에 이후 검찰 결론이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치권에서는 청탁금지법에 대통령 배우자 처벌 규정을 두지 않은 법리적 한계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공직자 배우자까지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최민희·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상태다.

다만 섣부른 개정은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앞서의 변호사는 "청탁금지법 최초 제정 당시에도 배우자 등 가족에 대한 처벌은 과잉 규제 우려로 빠진 것이 사실"이라며 "김 여사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야당 측에서 일방적으로 법안을 개정하는 것이 아닌 충분한 논의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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