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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무기징역 확정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무기징역 확정

기사승인 2024. 09. 1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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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 1명 살해·3명 다치게 한 혐의
檢, 사형 구형…法 "사형은 예외적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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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21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 /연합뉴스
서울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12일 확정했다.

조씨는 지난해 7월 21일 오후 2시 7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상가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같은 날 범행을 위해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식칼 2개를 훔쳐 절도 혐의도 적용됐으며 이동을 위해 택시를 무임승차해 사기 혐의도 받는다.

앞선 1심 재판부는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범행했고, 전국 각지에 모방·유사 범죄를 촉발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범행 과정에서 망설이거나 주저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살인의 고의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도심 한복판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흉기 난동을 벌여 20대 청년을 살해하고 3명의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대한 고통을 겪게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며 조씨에게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사법제도에서 상정하는 궁극적이고, 극히 예외적인 형벌임을 감안할 때 특별한 사정에서만 허용될 수 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날 대법원도 "피의자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조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양측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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