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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경증환자, 13일부터 본인부담금 최대 9만원 인상

응급실 경증환자, 13일부터 본인부담금 최대 9만원 인상

기사승인 2024. 09. 1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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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응급 기준 평균 13만원→22만원
중증도 따라 상승 비용 달라질 수 있어
추석 연휴 앞둔 응급의료센터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 병원 곳곳이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11일 오전 서울 동작구 한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의 모습. /연합.
오는 13일부터 경증환자가 응급실 방문 시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이 90% 인상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기준 현재는 평균 13만원인 본인부담금이 22만원으로 상승해 9만원 더 지불하는 셈이다.

정부는 앞서 소위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이와 같은 시행규칙을 내놓았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응급의료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역뿐 아니라 지역응급의료센터 방문 시에는 6만원 정도 부담하던 것이 10만원 정도로, 약 4만원 더 상승한다. 다만 이 상승 비용은 질환에 따라, 중증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는 "최근 여러 가지 응급의료 수가를 인상했다. 그 중 하나가 응급실 전문의들의 진찰료를 350%까지 최대 인상했는데, 여기에서 병원의 수가로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 본인부담이 추가로 상승하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3일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KTAS) 분류기준에 따른 경증·비응급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가면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90%로 한다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KTAS 4~5 단계에 해당하는 경증환자 증상은 1~2시간 이내 처치 등이 요구되는 38도 이상 발열 동반 장염, 복통 등을 말한다. 비응급은 감기, 장염, 열상(상처) 등이 포함된다.

반면 KTAS 1~2 단계인 '중증'은 빠른 치료가 필요하다. 심장마비, 무호흡, 심근경색·뇌출혈 등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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