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미, 홍콩 보안법 따른 기업활동 주의보 갱신 “위험, 새롭고 고조”

미, 홍콩 보안법 따른 기업활동 주의보 갱신 “위험, 새롭고 고조”

기사승인 2024. 09. 08. 05:5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미 행정부, 홍콩 보안법 제정 따른 기업활동 주의보 갱신
"정부 정책연구, 홍콩 관리·언론인 관계 등 통상적 기업활동도 위험 가능성"
"중국 본토와 홍콩 간 차이 줄어들어"
빈과일보
한 홍콩 시민이 2021년 6월 24일(현지시간) 홍콩의 반(反)중국공산당 매체 빈과일보 마지막 판을 들고 있다./AP·연합뉴스
미국이 반정부 행위 처벌을 강화한 홍콩의 국가보안법 시행에 따른 사업 활동상 위험 발생 가능성을 경고했다고 AFP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국무부 미국 행정부 기관들은 이날 2021년 처음 발행했던 기업활동 주의보를 갱신하면서 "홍콩 내 활동 기업에 새롭고 고조된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갱신된 주의보는 "국가보안법의 모호하게 정의된 성격과 정부의 이전 발표 및 조치 때문에 통상적 기업 활동과 연관된 위험을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통상적 기업 활동에는 정부 정책 연구, 홍콩 관리·언론인·비정부기구(NGO)와 관계 유지 등이 포함될 수 있다며 중국 본토와 그간 고도의 자치권을 유지하던 홍콩의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콩 민주화
홍콩 민주화 시위 모습을 찍은 다큐멘터리 '우리 시대의 혁명(Revolution of Our Times·時代革命)'의 한 장면./2021년 칸 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주의보는 "최근 홍콩에서 시행된 것과 유사한 법률에 따라 중국 본토의 당국은 광범위한 문서와 데이터·통계·자료를 국가 기밀로 분류하고, 간첩 혐의로 외국인을 구금 또는 기소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2020년 도입된 홍콩 보안법에 따라 300명 이상이 체포됐으며, 체포된 사람 중에는 미국 시민권자도 1명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홍콩 정부 2인자인 에릭 찬 정무부총리는 "국가보안법은 오랫동안 시행돼 왔고, 그동안 우리가 아무런 근거 없이 사업가들을 체포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미국의 주의보는 홍콩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의 사업가들에게 겁을 주기 위한 협박의 요소를 갖고 있다"며 "이런 술책이 성공하지는 못할 것으로 본다" 덧붙였다.

영국이 1997년 홍콩을 반환하기 전 중국은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내 두 체제)에 동의했다.

그러나 중국은 2019년 대규모 시위 이후엔 반정부 세력을 탄압하기 시작했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는 2020년 6월 30일 홍콩 보안법을 제정했으며 홍콩 입법부는 올해 3월 반역·내란 등 범죄에 대해 최고 종신형을 선고하는 법령을 통과시켰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