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일하고 싶은 노인들] “60세 퇴직후 64세까지 연금 납부? 안정적 소득 활동 환경 조성 먼저”

[일하고 싶은 노인들] “60세 퇴직후 64세까지 연금 납부? 안정적 소득 활동 환경 조성 먼저”

기사승인 2024. 09. 05. 17:4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전문가 "정년 연장 병행해야 효과"
윤석열 대통령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한 시민이 연금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 추진 계획안에서 의무가입 연령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보험료 납부 기간을 늘려 고령자들의 소득 공백을 줄이겠다는 계획이지만, 노동계는 정년 연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열린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기대 수명과 고령자의 경제활동인구 증가 등에 맞춰 가입연령을 상향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노동계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상향하는 것만으로는 노인 빈곤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년이 60세로 고정된 상황에서 보험료 납부 기간이 늘어나면 다수의 고령자들이 안정적인 소득 없이 연금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많은 노동자들이 정년 퇴직 후 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 공백 기간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현재 법적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 사이에 발생하는 공백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연금 개혁과 함께 고령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동개혁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년 연장 없이 의무가입 연령만 높이는 것은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정년은 노동자들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안정된 소득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현재 연금과 정년의 연결이 끊겨 노후소득 보호 장치가 없는 현실에서 하루빨리 국민연금과 연계한 65세 정년 연장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국민연금 의무가입 기간을 5년 연장하는 것만으로는 노후 소득 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의무가입 연령을 64세로 상향하려면, 고령 노동자들이 해당 나이까지 안정적인 소득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다미 부연구위원은 "현재 대부분의 사람이 정년인 60세 전에 퇴직하거나 자영업에 종사하는 등 벌이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의무가입연령을 5년 연장해도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안정적으로 소득을 확보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