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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국지엠 불법파견 인정…9년 만에 결론

대법, 한국지엠 불법파견 인정…9년 만에 결론

기사승인 2024. 07. 2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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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한국지엠이 지휘·감독…직접 고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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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박성일 기자
한국지엠이 사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처음 소송이 제기된 지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5일 한국지엠 창원·부평·군산공장 1·2차 사내 하청 업체 비정규직 98명이 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한국지엠 사장과 하청업체 대표들은 파견법 위반으로 기소돼 2013년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이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해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했는데도 회사가 이행하지 않자 2015년부터 여러 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한국지엠은 사내 협력업체가 담당할 공정이나 작업위치를 결정했고 자동차 생산 계획에 맞춰 생산량, 시간당 생산 대수, 작업 일정 등을 계획함으로써 원고들의 작업량, 작업순서, 작업속도, 작업시간 등을 사실상 결정했다"며 한국지엠이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직접 생산공정에 종사한 원고들뿐 아니라 간접 생산공정 업무에 종사한 원고들도 사내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한국지엠의 사업장에 파견돼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고, 한국지엠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낸 다른 소송 3건에 대해서도 유사한 결론을 내렸다. 다만 일부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한국지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직접 고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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