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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인도 비공개 조사…대통령실 “특혜 주장 과도해”

조국 부인도 비공개 조사…대통령실 “특혜 주장 과도해”

기사승인 2024. 07. 2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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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때부터 '포토라인 망신주기' 지양
역대 영부인 모두 비공개 소환…국회의장 방문 조사도
국힘 '총장 패싱 논란'에 "사전 보고하면 경찰청법 위반"
검찰, 정진상 구속영장…18일 심문<YONHAP NO-3514>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한 데 대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검찰 내 갈등이 표면화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김 여사 외 다른 대통령 부인들과 현직 법무부 장관 부인도 경호상 문제와 예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공개 조사를 받은 전례가 있는 만큼 이 총장의 원칙론이 지나치다는 비판도 나온다.

22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 문재인 정부 이후 검찰은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워 망신을 주는 일을 지양하고 있다. 2019년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공개소환 전면 폐지 및 검찰 출석 조사 최소화 방안을 내놨고, 이에 따라 검찰은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여사 뿐만아니라 다른 대통령 부인들도 모두 비공개로 조사했다. 지난 2004년 전두환 비자금과 관련해 이순자 여사가,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가 검찰에 비공개로 소환됐고, 언론에는 나중에 영부인 소환 사실을 알렸다. 2012년에는 김윤옥 여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중 내곡동 특검팀 조사를 받았지만 서면조사로 이뤄졌다. 검찰은 박희태 국회의장을 조사했을 때도 예우를 고려해 국회의장 공간을 직접 찾아 조사한 적도 있다.

여당에서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 총장을 패싱했다는 지적도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당내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오히려 검찰총장에게 사전 보고하게 되면 담당검사가 경찰청법을 위반하게 된다"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고발된 지 4년이 넘었다. 국민적 관심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의혹을 명쾌하게 해소하려는 중앙지검 수사팀의 의지와 영부인의 결단으로 이번 조사가 성사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수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조사한 후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해) 여사를 설득했고 여사도 이를 수용해 수사팀이 대면 조사 사실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던 것"이라며 "규정과 절차에 따른 것으로 패싱 논란은 가당치도 않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총장의 김 여사 관련 언급에 대해 "검찰 내부의 문제"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불편한 내색은 숨기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김 여사 비공개 조사가 특혜라는 세간의 지적에 "현직 대통령 부인이 검찰에 소환돼 대면 조사를 받은 것은 전례가 없다. 특혜라 주장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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