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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대법 “상가 임차인, 하루전 갱신 거절해도 종료 인정”

[오늘, 이 재판!] 대법 “상가 임차인, 하루전 갱신 거절해도 종료 인정”

기사승인 2024. 07. 2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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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달리 통지 기간 제한 없어"
상가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날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을 통지했더라도 계약이 끝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 31일부터 2020년 12월 30일까지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80만원으로 임대인 B씨와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A씨는 계약 만료 하루 전인 2020년 12월 29일 A씨는 B씨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이듬해 1월 27일 점포를 B씨에게 인도했다.

임대인 B씨는 계약 만료일 1개월 전부터는 갱신 거절을 통지하더라도 묵시적 갱신이 인정된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묵시적 갱신의 성립 및 효과가 확정적으로 발생했다. 임대차계약은 A씨가 계약종료를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1년 3월 29일에 해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3달 치 월세, 미납 관리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면 된다고 봤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 임대인의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기간을 제한했을 뿐 상가 임차인이 갱신거절의 통지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고 임대차기간 만료일에 종료한다고 봐야 한다"며 A씨에게 3달 치 월세와 미납 관리비를 낼 의무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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