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하 전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도 면허정지 유지
| 2024041101001154200067271 | 0 | 김택우 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송의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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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의 면허정지 처분을 한시적으로 중단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재차 기각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9-2부는 김 전 비대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지난 5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사직을 조장해 업무방해를 교사했다는 혐의로 지난 3월 김 전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전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에게 4월 15일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행정처분 통지서를 송달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과 박 전 위원장은 면허정지 처분의 효력을 중단시켜 달라고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지난 4월 기각됐다.
법원은 박 전 위원장의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해서도 지난달 27일 마찬가지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