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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상대가 비열하게 나와도 부당한 외압에 굴복 마라”

이원석 “상대가 비열하게 나와도 부당한 외압에 굴복 마라”

기사승인 2024. 07. 0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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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장 "검사 탄핵 조치, 피고인들이 재판장서 검사·판사 도맡겠다는 것" 비판
사진(총장님)
이원석 검찰총장./대검찰청
이원석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우리 검찰구성원들은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4일 이 총장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7월 월례회의에서 "검사 탄핵 조치는 판결이 선고됐거나 재판받는 피고인들이 법원의 법정에서는 패색이 짙어지자 법정 밖에서 거짓을 늘어놓으며 길거리 싸움을 걸어오고, 그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자 아예 법정을 안방으로 들어 옮겨 자신들의 재판에서 판사와 검사, 변호인을 모두 도맡겠다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재판권과 행정부의 수사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총장은 "법안 발의에서 공포까지 18일만에 급조된 '검수완박'과 앞선 '수사권 조정' 입법은 고소(발)인, 피고소(발)인,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은 물론 법원, 검찰, 경찰, 변호인과 '사법정의'를 원하는 국민 모두에게 사법절차 지연, 비효율과 불만족을 가져왔고, 결정적으로 국가의 '범죄에 대한 대응력과 억지력'을 박탈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단 한 건의 수사와 재판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탁상공론으로 사법제도를 설계하고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채 졸속으로 입법했으며 무엇보다도 사법제도를 '공정과 효율'이 아니라 오로지 '검찰권 박탈, 검찰 통제'라는 목표에서 접근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총장은 "누더기 형사사법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또 다시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목표로 소위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도그마를 꺼내 들었는데, 이는 결국 '국가의 범죄 대응과 억지력 완전 박탈'이라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 명확하다"고 했다.

특히 "의원이 법안 심사를 해야 의결을 할 수 있고, 의사가 진료를 해야 수술을 할 수 있고, 기자가 취재를 해야 기사를 쓸 수 있고, 판사가 심리를 해야 판결을 할 수 있고, 변호사가 의뢰인을 만나 들어봐야 변론을 할 수 있는 것은 자명한 이치"라며 "검사도 기소를 결정하려면 먼저 수사를 통해 팩트를 체크해야 하며, 의심이 남아있는데도 직접 보고, 듣고, 수사해보지 않고서 남이 만든 서류만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기소를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억지로 분리해 이처럼 밤낮없이 헌신하는 검사들의 모습을 더는 볼 수 없게 만들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며 "법치주의가 확립된 여러 선진국에서는 검사가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라는 형사사법 절차 전과정을 모두 책임지며, 이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점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말미에 "공직자가 제도와 법령 탓만 할 수는 없으므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 검찰구성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보듬어 주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소명을 다한다면, 그 어떤 혹독한 상황도 버티고 견뎌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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