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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증가분에 저율분리과세…노후청사 개발해 공공임대 5만가구 공급

배당증가분에 저율분리과세…노후청사 개발해 공공임대 5만가구 공급

기사승인 2024. 07. 0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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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환원 5% 넘게 늘리면 법인세 감면
2035년까지 민간임대주택 10만가구 공급
하경방 브리핑.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 두 번째)이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역동경제 로드맵 및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 제공=기재부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 정착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주주의 배당소득세에 대해서는 저율분리과세를 추진한다. 도심에 있는 노후 청사를 활용해 시민과 청년에게 임대주택을 5만호 이상 공급하고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도 10만호 이상 늘린다.

정부는 3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 정부 남은 3년간 적극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2035년까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역동경제 로드맵을 마련했다. 잠재성장률 하락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 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그러면서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개선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정부는 기업가치를 높이고 국민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밸류업 프로그램 정착시키는데 힘을 쓰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과거보다 5% 넘게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를 더 소각한 기업에 법인세를 깎아줄 방침이다. 대·중소기업 등 기업 규모와 관계 없이 직전 3개년 주주환원(배당·자사주 소각) 분보다 5% 초과분에 대해 법인세를 5% 세액공제한다.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은 밸류업 공시 기업의 주주도 배당 증가분에 대해서 소득세 혜택을 받는다. 현재는 2000만원 이하 배당소득은 14%를 원천징수하고, 2000만원 초과분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해 과표 구간에 따라 14∼45%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원천징수 세율을 14%에서 9%로 낮추기로 했다.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종합과세하거나 25%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안 중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최대 45%였던 세율이 25%로 낮아지는 것이다.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해 2035년까지 도심에 공공임대주택 5만 가구를 공급한다. 대상은 국·공유지, 공공기관 사옥, 폐교 등 지은 지 30년 이상 지난 공공건축물이다. 공공청사 복합개발에 따른 여유 공간은 임대주택(연합 기숙사·지방 중소기업 숙소 포함), 공익시설, 상업시설로 활용한다. 오는 10월까지 노후 청사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시범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100가구 이상의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의무 임대하도록 하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을 통해서는 2035년까지 민간임대주택 10만가구를 공급한다. 이달 중 민간 장기임대 서비스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이 밖에 정부는 날짜 중심의 공휴일제도를 개선한다. 대체공휴일 확대 또는 특정 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요일제 공휴일로 매년 안정적인 휴일 수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먹거리 물가를 안정화하기 위해 먹거리 분야에 현재의 할당관세 방식 대신 근본적으로 관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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