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류기정 전무 “최저임금 ‘차등적용’ 의결돼야…소상공인 지불여력 한계”

류기정 전무 “최저임금 ‘차등적용’ 의결돼야…소상공인 지불여력 한계”

기사승인 2024. 07. 02. 16:2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류기정 경총 전무, 2일 제7차 최임위 전원회의 발언
"업종별 차등적용 통해 경직된 최저임금 유연화해야"
최저임금위, '다른 시선'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연합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의결을 앞둔 가운데 경영계가 이번 계기를 통해 최저임금이 유연화되는 분기점을 만들자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2일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적용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가 이날 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경영계는 한식·외국식 음식점업, 기타 간이 음식점업, 체인화 편의점과 택시 운송업에 대해 구분적용을 제안했다.

류 전무는 "숙박음식업은 37.3%에 달하는 최저임금 미만율, 90%에 육박한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수용능력이 제일 열악한 업종"이라며 "현실적인 적용 가능성을 고려해 전체 숙박음식점업 보다는 영세 자영업이 대부분인 한식집, 중식접 등 식당들이 포함된 3개 업종만 구분적용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또 체인화 편의점, 택시 운송업은 지난해 고용노동부 연구용역 결과에서 1인당 부가가치 등 주요 경영지표들이 하위 10%에 속한다고 분석됐던 업종으로 구분적용 대상에 포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들의 지불여력은 정말 한계에 다다랐다"며 "이들의 어려운 상황에는 그간 누적된 최저임금 고율 인상과 일률적 적용이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로 작용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류 전무는 최근 발표된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를 근거로 들었다.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올해 1분기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약 1056조원으로 코로나 초기인 4년 전 보다 50% 늘었다.

끝으로 류 전무는 "올해는 반드시 현 수준을 감내하기 힘든 일부 업종부터라도 구분 적용하고, 최저임금 수준도 반드시 안정시켜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