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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책위의장 “최저임금법 개정, 검토할 필요 있다”

민주 정책위의장 “최저임금법 개정, 검토할 필요 있다”

기사승인 2024. 07. 0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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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정하면…"최저임금위가 입씨름 벌일 이유 없다"
기자간담회 연 진성준 정책위의장<YONHAP NO-2669>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연합
더불어민주당은 2일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한 입법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해마다 소모적인 논란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법 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최저임금법 개정 시)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 공개 범위나 최저임금액의 시급 및 월 환산액 병기 같은 문제를 놓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입씨름을 벌일 이유가 하등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 발언에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금까지 총 6차례 내년도 최저임금 관련 회의를 열었지만 답보 상태를 거듭하며 법정제출시한인 지난 6월27일을 넘겼다.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 사안을 놓고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이유로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사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게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진 정책위의장은 "이것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자고 하면서 이것보다 더 낮추자고 하자면 이것이 최저임금인가"라고 반문하며 "해외에서는 파트타임 일자리 등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상향식 차등 적용을 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취지를 몰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최저임금위가 불필요한 논란을 하루빨리 종결짓고, 노동자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 논의에 박차를 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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