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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산정 기준 구체화

국토부, 도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산정 기준 구체화

기사승인 2024. 07. 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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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산정 가이드라인' 마련
국토교통부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전원준 기자
정부가 도로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터널공사 원격관제 등 스마트 안전기술을 적극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도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용도는 △공사 중 안전점검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대책 △계측 등 안전모니터링 장치 설치·운영 △스마트 안전기술 적용 등을 위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하지만 안전관리비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실제 현장에서 사업예산에 반영할 항목이나 적용 규모 등에 대하여 혼선 없이 신속하게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5월 30일 열린 도로건설사 간담회에서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5개 지방국토관리청 및 한국도로공사 등과 협의를 거쳐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업무 담당자가 사업예산에 안전관리비를 제때 충분히 검토·반영토록 관리비 항목별로 산정방식, 적용물량, 단가 등 구체적인 비용 산정기준을 제시했다. 비용 산출 예제도 첨부했다.

오수영 국토부 도로건설과장은 "도로 건설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해선 새로운 규제 신설보다는 기존 안전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경우 이동식 인공지능(AI) 폐쇄회로(CC)TV나 중장비 충돌 경보기, 모바일 원격관제 등 스마트 안전기술 활용이 늘고 적정 신호수가 배치되는 등 도로건설 현장이 한층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산정 가이드라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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