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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 고용부 집결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당장 시행해야”

소상공인들 고용부 집결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당장 시행해야”

기사승인 2024. 07. 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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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고용부 청사 앞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 구분적용 시행 촉구 대국민호소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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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이 2일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앞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해야 호소하고 있다.
"한계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의 절규가 최저임금 결정에 반영돼 구분적용이 즉시 시행돼야 합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일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앞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 구분적용 시행 촉구 대국민호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관한 의결을 앞두고 최저임금법 제4조1항에 명시된 업종별 구분적용 시행 촉구를 최저임금위원회와 국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유기준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이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폐업률이 급증하고 있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늘어난 대출의 무게를 감당하기 힘들어 연체율까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생존을 위해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요청하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을 당장 시행해야 한다"며 "노란우산 업종별 재적가입·폐업공제금 지급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업종별 재적대비 폐업공제금 지급 비율이 여타의 업종은 1~6% 내외인 반면 숙박·음식업만 두 자릿수인 10%대, 지난해의 경우 역대 최고치인 13%를 기록했다. 숙박·음식업의 폐업률이 그만큼 높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측은 한계에 처한 음식점을 비롯, 편의점, 택시업계 등에 구분적용을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노동강도, 노동생산성, 사용자의 지불능력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이들 업종에 시범적으로라도 구분적용을 시행하자는 것"이라며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구분적용을 심의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지도 않으면서 과학적인 통계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업종별로 이렇게 확연하게 차이나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법에 규정된 내용조차 시행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는 상황인 것이 소상공인 탓이냐, 이는 그간 구분적용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법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야 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직무를 유기해온 것"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즉시 사용자위원 측이 제시하는 업종에 구분적용을 시행하고 향후 전면적인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국가통계 확보 계획을 수립해 이를 하루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상공인의 생존권 확보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며 "매출은 곤두박질치고 있는데 공공요금과 금융비용 등 모든 비용이 가파르게 인상돼, 소상공인 사업장이 하루하루 위태로운 생존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최저임금마저 인상된다면 소상공인 사업장의 선택지는 가격 인상이나 폐업이 될 수밖에 없다. 현 최저임금 수준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달성했다. 이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는 소상공인 고용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업종별 사업장 중 숙박·음식점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30%를 넘는다.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는 아르바이트생에게는 최저임금을 챙겨주면서 정작 본인은 일하는 시간 대비 최저시급조차 못 버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근로자의 생계비를 전적으로 소상공인에게 책임지게 하지 말고 정부에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책임을 나눠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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