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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울역 노숙자 살해’ 30대 남성 구속기소

檢, ‘서울역 노숙자 살해’ 30대 남성 구속기소

기사승인 2024. 06. 2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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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사전 답사, 계획 범행 확인
서울중앙지검<YONHAP NO-3486>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
현충일 새벽 서울역 지하보도 입구에서 흉기로 노숙인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 A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이날 A씨를 살인죄로 구속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전쟁을 멈추기 위해 노숙인을 죽여야 한다는 환각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A씨는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이 없었고 피해자가 먼저 그에게 달려들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CCTV 영상 감정, 법의학 감정,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등 다각도로 수사한 결과, A씨가 범행 장소를 검색한 후 답사하는 등 계획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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