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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말고 막을 방법 없다…채상병특검법 째깍째깍

거부권 말고 막을 방법 없다…채상병특검법 째깍째깍

기사승인 2024. 06. 2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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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6월 임시국회 내 처리 방침
의사봉 두드리는 정청래 법사위원장<YONHAP NO-3696>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1호 법안인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22대 국회 본회의 처리 1호 법안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단독 과반의석의 민주당이 채상병특검법을 6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여당이 이를 저지할 마땅한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일만 남았다는 분석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채상병특검법을 채상병의 기일인 7월 19일 이전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방침이다. 사건 관계자들의 통화기록 보존 시한(1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현재로선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4일 전 본회의 개최가 유력시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본회의 개최 시기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다"면서 "여야 합의로 본회의 일정을 잡아야 하지만 원 구성에서도 합의해주지 않던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합의해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달 초 처리를 예상하고 있는데, 결국 국회의장의 의지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21일 야당 단독으로 채상병특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열고 같은 날 심야에 특검법을 처리해 본회의에 회부했다. 민주당은 입법청문회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핵심 관계자들이 증인 선서와 답변을 거부한 것을 두고 "스스로 '죄가 있다'고 자백한 셈"이라며 특검법의 신속한 처리를 외치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입법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 '전략 실패'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이 현장에서 사실 관계를 짚어주고 적극 방어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그러지 못해 야당의 융단폭격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한 것으로 봤다. 국민의힘이 당시 입법청문회를 "무법천지"라고 비판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 약속 등을 요구하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국회 윤리위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으나 실효성 없는 '뒷북대응'에 불과하다는 비판만 낳았다.

국민의힘은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을 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미리부터 방어막을 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4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22대 국회는 해병대원 특검법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실천하는 데서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향해 "이번만은 거부권을 더 이상 남용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채상병특검법 단일대오'가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전날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종결 여부와 무관하게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충돌을 빚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한 전 위원장의 구상은 7·23 전당대회 이후에나 생각할 수 있는 문제"라며 "민주당이 당장 내달 초 법안을 단독 처리하면 여당이 할 수 있는 건 거부권 행사 건의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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