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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최수진, 민간 R&D 투자 촉진 위한 법안 발의…선순환 지속

與 최수진, 민간 R&D 투자 촉진 위한 법안 발의…선순환 지속

기사승인 2024. 06. 2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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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상환 자금지원 방식
대출→회수 →대출 선순환
보증 통한 상환자금 재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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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제공=최수진 의원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민간의 10조원대 신규 R&D 투자를 이끌기 위해 법안개정에 나섰다. 그간 30조원에 머물렀던 국가예산에 새롭게 융자형 연구개발 예산 제도를 도입해 민간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다.

최 의원은 24일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부처 6곳의 R&D지원 관련 법안을 추가로 개정해 국가 R&D지원 예산 확대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처가 최 의원에게 제출한 '국가 R&D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정부 R&D 예산은 기존 2015년 18억 900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31조 1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대부분의 지원이 R&D 출연금에 집중돼 있어 더이상 투자를 늘리기 힘든 상황이다.

기술보증기금에서 발표한 자료에서도 "정부 R&D 30조, 국가 R&D 100조원 시대를 맞아 전체 국가 예산의 제로섬(zero-sum)게임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 R&D투자를 늘리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R&D 조세 감면율(비과세 · 면세 · 영세율 · 세액감면 · 세액공제 등 세액 전부 또는 일부 감면 ) 하락을 고려하면 정책효과를 체감하는 데도 한계에 치달았다.

최 의원도 "대부분의 정부예산 지원이 R&D 출연금에 집중되고 있다"며 "직접적인 재정지원과 조세지원 외에도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융자형 R&D의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융자형 R&D 지원방식은 기업에 R&D를 위한 자금을 대출의 형태로 제공하고, 향후 기업이 해당 대출을 상환하는 자금지원 방식으로, 자금이 대출 → 회수 → 대출의 과정을 거쳐 예산과 자금의 선순환이 지속된다는 장점이 있다. 보증을 통해 상환자금을 재투자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정부가 융자방식의 기업 R&D를 지원할 경우 대출이자 5.5%만큼의 예산과 보증지원 등만 지원하더라도 기업은 제로금리로 연구개발예산이 가능하다"며 "정부가 약 5000억원 가량의 융자이자만 지원하더라도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 내 새롭게 융자형 예산지원 10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융자)'사업의 경우 125억원,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사업'의 경우 900억원의 융자지원을 하고 있으나 법률적 지원근거가 미약하고 예산지원도 미미해 향후 법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최 의원은 "융자형 R&D 지원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며 "향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 6개 부처의 추가 R&D지원 법률안도 추가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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