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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그림 짙어진 ‘이재명 사당화’…개딸·사법리스크 방탄 힘 실려

밑그림 짙어진 ‘이재명 사당화’…개딸·사법리스크 방탄 힘 실려

기사승인 2024. 06. 1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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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당헌당규개정안 당무위 통과
공천 주도권 쥘 사퇴시한 예외 신설
직무정지규정 폐지·당원권 강화까지
당내서도 "사당화의 화룡점정"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2일 최고위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를 위한 밑그림을 사실상 완성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한 당헌·당규 개정안이 12일 당무위원회에서 의결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이날 당무위에서 의결한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당대표 사퇴 시한 정비 △당원권 강화 △부정부패 혐의 당직자 직무 정지 규정 정비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당대표 사퇴 시한 정비' 당헌·당규 개정안은 현행 당헌 제25조 2항에 명시된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조항과 연관이 깊다. 이 조항을 삭제 또는 변경하는 대신,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 의결로 시한을 정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당내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이 대표 입장에선 대선 9개월 전에 열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에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 현행 규정상 이 대표가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연임에 성공한 후 오는 2027년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선 2년 임기 만료 전인 2026년 3월 물러나야 한다. 당헌·당규를 정비하면 이 대표는 향후 선거에서 활동의 폭이 넓어지게 된다.

'당원권'도 강화됐다. 앞으로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선출에 권리당원 투표를 반영된다. '재적의원 투표 80%·권리당원 투표 20%' 합산하는 방식이다. 현행은 재적의원 과반 득표로만 선출됐다.

이 대표의 강성지지층으로 분류되는 소위 '개딸(개혁의딸)'을 달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자칭 이 대표의 의중을 피력한 추미애 의원이 국회의장 경선에서 떨어지자 일부 강성당원들이 탈당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 단장이자 이 대표 측근으로 분류되는 장경태 최고위원은 지난 6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에 출연해 "당원 참여의 방향성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 규정'도 폐지한다. 이 대표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대북송금 의혹 등 4개 사건의 피고인이다. 이번 당헌·당규 개정 작업을 통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은 더욱 두터워지게 됐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당헌·당규 개정을 두고 여당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벌인 당헌·당규 개정은 특정인을 위한 사당화의 '화룡점정'으로 본다"고 꼬집었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지난 11일 밤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이번 당헌·당규 개정안은) 특정인 맞춤 개정이라는 오해를 사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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