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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중인데 정쟁도구로”… 국민도 납득 못할 ‘특검 만능주의’

“수사 중인데 정쟁도구로”… 국민도 납득 못할 ‘특검 만능주의’

기사승인 2024. 05. 0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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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이후 수사 중 특검 발의 늘어
정부·여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해병대 채 상병 수사 관련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특검도 추진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아직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무리한 특검 남발은 검찰 등 사법 기관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특검'을 시작으로 2022년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까지 역대 15개 특검 중 9개가 '수사 종료 후' 도입됐다.

수사가 유보된 시점에서 처리된 2003년 대북송금 특검을 제외하고,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 삼성 비자금 특검 등 5건은 검찰 수사가 종료되지 않은 채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이는 6건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 가운데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드루킹 댓글조작 특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검 등은 모두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수사 종료 후 도입된 특검은 이예람 중사 특검 하나뿐이다.

특검 제도는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공직자가 수사 대상에 올랐을 때 실시하는 게 보통이다.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되면 검찰에 속해 있지 않은 특별검사가 사건을 수사한다. 이런 특성 때문에 통상 특검법은 검찰 수사가 끝난 뒤 수사 경과·결과에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최근 정치권에서는 아직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들도 특검을 발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해지고 있다. 야당 측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하는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 및 황운하·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에 대한 수사 또한 특검으로 확장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해당 사안들이 아직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인 점을 고려할 때 무리한 특검 만능주의가 오히려 검찰 등 사법 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검찰 수사에 따라 사건의 진상이나 국민적 불신을 해소할 수 없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며 "모든 정치적인 사안을 특검으로 몰아가는 것은 굉장히 정략적이고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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