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의료대란] 고발된 복지·교육부 장차관…처벌 가능성은?

[의료대란] 고발된 복지·교육부 장차관…처벌 가능성은?

기사승인 2024. 05. 07. 16:4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조규홍·이주호 장관 등 공수처에 고발
의료계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것"
직무유기죄, 공공기록물 폐기죄 주장
법조계 "혐의 모두 유죄 성립 어려워"
복지부 장관 고발 나선 사직 전공의들<YONHAP NO-3788>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왼쪽 네번째)를 비롯한 사직 전공의와 이들의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피케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계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이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다만 지금까지 밝혀진 정황으론 처벌까지 이어지긴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의료계 "정부, 계속 말 바꿔…수사 통해 밝혀내야"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7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 5명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날 이 변호사는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처음부터 회의록을 만들지 않았다면 작성의무 위반이자 직무유기죄에 해당하고, 은닉을 시도했다면 별도로 가중 처벌 조항인 공공기록물 은닉죄, 폐기했다면 폐기죄에 해당한다"며 "나아가 형법상 공용 서류 무효죄에도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와 교육부는 회의록 유무에 대해 계속해서 말을 바꾸고 있다"며 "있는데 은닉을 해오다가 말을 바꾸는 것인지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들은 조 장관 등의 △직무유기죄(형법 122조) △공공기록물 폐기죄(공공기록물법 50조) △공용서류 무효죄(형법 141조) 혐의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2월 6일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심의해 확정하는 회의가 있었다. 이들은 조 장관 등이 해당 회의를 비롯해 공공기록물법상 '주요 정책 심의 등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회의'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지만, 그러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직무유기죄)고 주장했다.

또 정부 측이 '의대 2000명 증원 과정에서 회의록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 '회의 관련 요약본은 작성했다'고 밝힌 것으로 미뤄볼 때, 조 장관 등이 회의록 등을 은닉·폐기(공공기록물 폐기죄, 공용서류 무효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고발 김채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를 비롯한 사직 전공의와 이들의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피케팅을 하고 있다. /김채연 기자
◇"'회의록 지연 작성' 경고 가능해도 유죄 아냐…'기록물 폐기'도 가능성 낮아"

하지만 고발된 혐의 모두 유죄가 성립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우선 직무유기죄는, 대법원 판례상 공무원이 어떤 형태로든 직무를 수행한 경우나 단순히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는 유죄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 측도 "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했다"며 "작성 의무가 없는 의료현안협의체 등 회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협의해 회의록 대신 보도자료 등을 통해 회의 결과를 공개한 것"이란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안성훈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회의록이 어떤 형식으로든 작성돼 있다면 직무유기죄로 다루기 어려울 것이다. '작성 기한'이 있는 것도 아니라, 작성이 지연된다고 해도 직무유기죄가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면서도 "다만 회의록은 회의 직후에 작성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감사 차원에서 지적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찬 더프렌즈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회의록을 요약본으로 작성했다거나 늦게 작성했다는 등 부족하게 했다는 것은 '근무 태만'으로 경고할 사항이지 직무유기가 성립하진 않는다"고 전했다.

아울러 기록물 폐기 혐의 역시 수사를 통해 확실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유죄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앞서의 안 변호사는 "회의록을 의식적으로 폐기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도 "회의록이 작성됐다면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기록됐을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를 은닉·멸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관측했다.

이 변호사 역시 "실제로 파기가 이뤄졌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나, 폐기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정부가 문서를 없앤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아마 수사기관을 통해 정부가 어떤 의사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고발을 진행한 것 같다"고 내다봤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