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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인조 택시강도’ 17년 만에 무기징역 확정

‘인천 2인조 택시강도’ 17년 만에 무기징역 확정

기사승인 2024. 05. 0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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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범행 16년 만인 지난해 검거
1심 '징역 30년'→2심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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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박성일 기자
인천 남촌동에서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16년 만에 붙잡힌 40대 남성 2명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공범 B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두 사람은 2007년 7월 1일 인천 남동구 남촌동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고가 밑 도로변에서 택시기사(사망 당시 43세)를 상대로 현금 6만원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용의자를 특정할 단서를 찾지 못해 장기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었으나 이후 경찰 미제팀이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조각 지문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면서 16년 만인 지난해 이들을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유전자 및 지문 감정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B씨는 범행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강도살인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DNA 감정 결과에 비춰보면 A씨가 사건 당일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며 두 사람 모두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는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된 바 없고 오히려 피해자 유족들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다시금 당시의 충격과 슬픔을 떠올리는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며 무기징역으로 형량을 높였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며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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