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평가’ 우수기관에 선정

기사승인 2024. 04. 30. 10:2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지난해 허위 본점 취득세 중과세 탈루 등 조사 통해 42억 추징
시청 청사 사진 5 (1)
안양시청사 전경
경기 안양시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으로 '2024년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30일 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및 세정 발전과 31개 시·군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평가를 실시했다.

실적평가는 전년도 법인 세무조사 실적·조사수행률·직무환경개선 등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평가 결과 안양시는 도 내 3개 그룹 중 순위 경쟁이 가장 치열한 1그룹의 10개 도시 중 2위를 차지했다.

시는 지난해 허위 본점 취득세 중과세 탈루, 재개발·재건축 단지와 신축건물 취득세 과세표준 과소신고 등 정기조사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의 건설현장 자료 조사를 통해 총 42억원의 세원을 발굴, 추징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박정수 세정팀장은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 및 납부하는 기업에는 납세자 중심의 친화적 세무조사를 추진해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세금을 탈루 및 누락하는 경우 객관적이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연석 세정과장은 "대부분 법인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이 지방세를 누락·과소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세무조사 뿐 아니라 지방세 안내 등을 통해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과 공평과세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