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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민생 안정’ 주력 방안…“시장감시 강화”

공정위, ‘민생 안정’ 주력 방안…“시장감시 강화”

기사승인 2024. 04. 3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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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개설
포상금 제도로 내부고발도 활성화
민생 안정을 위한 시장감시 및 경쟁 촉진 강화
조홍선 공정거래위 부위원장이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 안정을 위한 시장감시 및 경쟁 촉진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민생 안정을 위해 시장 감시 및 경쟁 촉진 기능을 강화한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는 전 분기 대비 1.3% 성장했다. 이런 회복세가 체감 경기 개선과 민생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구조적인 경쟁 제한 요인에 따라 높은 가격이 유지되는 품목이나 분야에 대한 시장구조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물가 상승 시기 독과점화된 분야나 시장에서는 사업자가 담합 등을 통해 가격을 올리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행위를 신속하게 적발하겠다는 취지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의식주·중간재 등 담합행위, 먹거리·가전 유통 과정에 발생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최저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준수를 강요) 등에 대해 진행 중인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제재할 방침이다.

오는 5월 1일부터는 공정위 홈페이지에 '민생 밀접 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한다.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특히 담합행위의 경우 증거나 조치 수준 등에 따라 신고인이 최대 30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법위반 사업자의 임직원도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용해 내부고발을 유도한다.

조 부위원장은 "예산을 더 확보해 금액을 늘릴 필요도 있다"며 "이번 기회에 신고 포상금 제도를 소개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이후 가장 큰 포상금 액수는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담합 신고건으로, 17억8000만 원이었다.

공정위는 제빵과 주류 등을 중점적으로 민생에 부담을 주는 품목에 대한 개선 의지도 보였다. 조 부위원장은 "제빵은 사업자가 제한으로 어느정도 과점화돼 빵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지적했다. 또 "주류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있어서 경쟁을 제한하는 부분이 많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비상식적으로 오른 빵 가격을 잡는 데 왜 뒤늦게 대응하냐고 질문하자 조 부위원장은 "물가는 국민이 느끼기에 아주 큰 고통"이라며 "제빵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규제가 문제라면 협의를 통해 규제를 완화하고, 그 다음 연구용역을 통해 시장 분석하는 과정에서 경쟁 제한적인 행태에 대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기획재정부, 농림축산부 등 관계부처의 제보를 통한 조사와 합동점검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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