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부터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에 주거비 지원

기사승인 2024. 04. 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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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원씩 2년간 지원
SH·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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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녀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개요 /아시아투데이 디자인팀
내년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가 자녀를 출산할 경우 월 30만원씩 최대 2년간 총 720만원을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이 같은 지원책을 담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출생아를 둔 무주택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례는 서울이 처음이다.

2022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신혼부부(15만8510쌍) 중 무주택 비율은 64.9%(10만2908쌍)로, 이 중 절반 이상(57.4%·5만9098쌍)이 자녀가 없는 반면 서울에 집이 있는 신혼부부의 무자녀 비율은 46.3%(2만5736쌍)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진출한 인구는 총 32만5312명으로, 이 가운데 '가족과 주택' 때문에 이주한 경우는 61.3%(19만9527명)에 달했다.

이번 대책은 당장 출산과 육아를 앞둔 무주택가구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주안점을 뒀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라면 소득기준과 부모의 나이에 상관 없이 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태아인 경우 태아 수에 비례해 지원한다. 다문화가족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고,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액수(월 30만원)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을 전액(100%) 보전할 수 있는 규모로 정했다.

다만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7억원 이하, 월세 268만원(보증금에 따라 금액 변동) 이하 임차여야 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지원기간 동안 무주택가구여야 하며, 주택 구입이나 타시도 전출 등으로 제외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이 중단된다.

이번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 시는 이번 정책으로 연간 약 1만가구가 주거비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번에 지원하는 유자녀 무주택가구는 지원이 꼭 필요했지만 그간 정책 대상에서 빠져있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다"며 "내년 출산을 앞둔 무주택가구부터 바로 지원받을 수 있는 만큼, 주거비 부담 때문에 임신과 출산을 고민했던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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