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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기재차관 “EU 공급망 실사 등 녹색보호무역 면밀 대응”

김병환 기재차관 “EU 공급망 실사 등 녹색보호무역 면밀 대응”

기사승인 2024. 04. 2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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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ESG 정책협의회
김병환 차관, 제3차 민관합동 ESG 정책협의회 (6)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3차 민관합동 ESG 정책협의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유럽연합(EU) 공급망실사지침(CSDDD) 등 녹색 보호무역 체계가 강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일 오전 무역보험공사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책협의회'를 열고 공급망실사지침 대응책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EU를 중심으로 ESG 제도화가 진행되면서 '녹색 보호무역(Green protectionism)'이 강화되고 우리 경제에 큰 도전이 되고 있다"며 "EU 역내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은 물론이거니와 실사지침 적용기업의 공급망에 포함된 중소기업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연구용역, 관계부처 논의 등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 분석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럽의회는 본회의 투표에서 CSDDD를 가결했다. EU 매출액이 4억5000만 유로(약 6611억원)를 초과하는 역외 기업에 대해선 '최종 모기업'에 실사 의무가 부과된다. CSDDD는 역내외 기업이 전체 공급망에서 발생 가능성이 있는 강제노동이나 삼림벌채 등 인권과 환경 피해를 방지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 부담 경감의 핵심인 한-EU 배출량 검증 결과 상호인정, 국내 배출권 가격의 탄소비용 인정 등을 EU에 집중 제기하고, 업계와 소통을 바탕으로 밀착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기후 관련 ESG 공시 기준 공개초안의 전문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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