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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양곡법·농안법 여전히 반대… 농업·농촌 미래 위해 강력 항의”

송미령 장관 “양곡법·농안법 여전히 반대… 농업·농촌 미래 위해 강력 항의”

기사승인 2024. 04. 2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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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농식품부 기자단 만나 입장 밝혀
지난 '4·10 총선' 이후 처음 의견 표명
"정부의 미래 농업 구상, 차질 불가피"
송미령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4일 충남 청양군에서 농식품부 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른바 '제2의 양곡관리법(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같은날 청양고추박물관에서 열린 '농촌소멸대응 및 청년창업활성화 제1차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송 장관. /공동취재단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른바 '제2의 양곡관리법(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앞서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첫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법을 재발의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또 농산물에 일종의 가격보장제를 도입하는 농안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이와 관련 송 장관은 24일 충남 청양군에서 농식품부 출입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위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직접 반대 입장을 밝혔다.

송 장관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특정 품목에 대한 쏠림현상이 불가피하다"며 "정부가 사주고 가격을 보장해주면 그 품목은 가격이 떨어지고, 소득도 결국 감소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안법의 경우 기준가격을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농가도 당장 대혼란에 빠질 것이다"라며 "품질에 대한 얘기는 어디에도 없고 사회적 갈등만 엄청나 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송 장관은 두 법안으로 인한 재정소요로 미래 농업에 대한 투자도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는 농업·농촌의 변화방향을 '디지털 혁신', '스마트 혁신', '세대전환과 맞물린 공간전환'으로 구상 중"이라며 "이 모든 것들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재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해당 법안이 농해수위에서 의결된 직후 즉각 입장문을 내고 반대입장을 재표명했다. 농식품부는 "정부가 남는 쌀을 강제 매수하게 되면 공급과잉 구조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가격안정제에 투입되는 자금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감축대상 보조금으로, 한도 초과 시 지급이 어렵거나 국제규범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농식품부는 다음달 28로 예상되는 본희의 전까지 전문가·농업계 등과 소통해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수급관리 실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법 개정 동향은) 정부 정책방향, 정책과제, 국정운영 방향에 맞게 흘러가야 될 것"이라며 "정치적 이견이 있는 부분들은 끊임없이 조율하면서 중간지점을 찾아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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