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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조 규모 국내 해상풍력 시장…“中 업체 잠식 우려”

100조 규모 국내 해상풍력 시장…“中 업체 잠식 우려”

기사승인 2024. 04. 2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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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R 제도 폐지, 국내 풍력산업 성장 가능성 저해
"공급망 기업 역량 쌓아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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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자도 풍력 발전./전남도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100조 원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LCR(국산화 비율) 제도 철회로 국내 업체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글로벌 기업과 비교해 터빈·블레이드 등 고부가가치 부품 기술력이 뒤쳐지는 데다, 중국과는 가격경쟁력에서 밀려 자생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풍력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국산 우대 조치인 LCR제도가 도입 1년 반 만에 폐지되면서 국내업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터빈과 같이 부가가치 비중이 높은 제품은 공급자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가격이 책정되는 반면, 해저케이블은 낮은 금액을 수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풍력 타워, 하부구조물, 해저케이블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분야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한다. 전선업계 관계자는 "중국 내 보조금이 감소함에 따라 최근 중국 전선업체들이 국내 해상풍력 시장 진출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업체의 제품에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터빈 시장의 외산 잠식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스스로 LCR 제도를 철회해 이 같은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번 정부의 LCR 폐지는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간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세계시장에서 풍력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2021년 기준 국내에 설치된 풍력터빈의 71.7%가 외국산이었다. LCR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국내 풍력시장의 외산 잠식률은 빠른 속도로 가속화될 전망이다.

풍력 업계 관계자는 "30%에 못 미치는 국산 터빈들마저 대부분 공기업·지자체 사업에서 설치한 것"이라며 "해상풍력이 활성화될수록 민간사업의 비중은 늘어나게 되므로, 특별한 조치가 없다면 터빈 시장의 외산 잠식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는 풍력발전의 고정가격계약 입찰의 사업자 선정 평가 기준에 '산업·경제효과(국내 경제·공급망 기여 효과)'를 두고 있는 만큼 국내산 사용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최덕환 한국풍력협회 대외협력실장은 "중국의 제품력이 평가절하되고 있다"며 "국내산보다 품질이 낮다는 정부의 인식은 풍력발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LCR 제도 폐지는 국내 풍력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부 교수는 "공급망 기업들이 국내에서 경험을 쌓은 후 해외 진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쌓아 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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