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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폭등’ 농산물 도매시장법인 등 집중 세무조사

‘가격 폭등’ 농산물 도매시장법인 등 집중 세무조사

기사승인 2024. 04. 2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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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단계 부당이익 엄정조사
이익 계열사 간 흐름도 추적
세무당국이 사과 등 주요 농산물 유통 과정에 참여 중인 대기업 및 중견기업 관련 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관련 당국에 따르면 최근 농산물 가격 급등의 주원인이 유통 과정에서의 이들 법인의 과다한 이익 챙기기 등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보고 유통 과정에 개입돼 있는 기업 계열 농산물 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시내 재래시장 사과
서울 시내 재래시장 사과. /송의주 기자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농산물은 주로 '생산자-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소매업체-소비자' 경로로 유통되며, 이런 유통구조의 중심에는 이들 도매시장법인이 포진해 있다. 이들 법인은 농산물 가격을 좌지우지하면서 최근 가격 급등을 틈타 막대한 이윤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청과의 경우 대기업 자회사로 돼 있고 B청과는 대기업 계열 건설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C청과는 사모펀드가 투자했고, D청과는 대기업 계열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들 청과법인이 농산물 출하자로부터 통상적으로 경매 낙찰가액(거래금액)의 4% 정도를 위탁수수료로 챙기고 있는 데다, 하역비 수수료도 부과하는 등 높은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회계 처리가 제대로 됐는지, 이익이 관련 계열사들로 흘러들어가는 과정에서 변칙적 회계 처리가 있는지 등을 철저히 들여다본다는 게 세무당국의 방침이다.

세무당국은 법인세 등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특별세무조사로 전환해 관련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특히 탈세 규모가 크고 회계 처리에 악의적인 탈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면 조세범칙조사에 나서 결과에 따라 검찰 고발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TF'를 통해 도매시장, 산지유통센터(APC), 위판장, 대형마트·온라인몰, 민간저장업체 등 36개소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점검 하고 있으나, 중간 유통과정이 지나치게 많고 복잡해 효율적인 가격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물가 목표치 관리가 원천적으로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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