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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중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입찰 부담 줄인다

국토부, 중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입찰 부담 줄인다

기사승인 2024. 04. 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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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건설신기술 시험·검증기관도 확대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전경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전경./연합뉴스
국토교톱우가 중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입찰 부담을 완화하고 건설 신기술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오는 2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선(先) 가격 입찰, 후(後)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방식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방식의 적용 대상을 5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대폭 늘린다.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참여기술인,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평가해 입찰참가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이는 중소규모 건설엔지어링 업체의 입찰 참여 부담을 대폭 줄여 사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가격입찰 후 PQ평가 가능한 대상의 비중이 전체 대비 기존 12.6%에서 34.4%까지 확대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아울러 건설 신기술 시험성적서 인증기관도 확대한다.

로봇, 인공지능(AI) 등 스마트기술이 사용된 건설신기술에 대한 성능을 시험·검증하는 기관을 늘리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건설 신기술 지정에 필요한 시험성적서를 국·공립 시험기관 혹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인증·발행해 왔다.

앞으로는 '국가표준기본법' 상 인정기구(KOLAS)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도 시험성적서를 인증·발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스마트 기술(로봇, AI, 디지털 등)이 적용된 신기술의 시험·검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 건설엔지니어링사의 입찰 참여율이 더욱 높아지고 스마트 기술 등 건설 신기술 개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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