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문화재단, 예술인·예술단체 창작활동 맞춤 지원

기사승인 2024. 04. 17. 09:2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29일까지 5개부문 경기예술지원 2차 공모
외부 전문가 심사 거쳐 5월27일 결과 발표
경기예술지원 공모 포스터
경기예술지원 공모 포스터
경기문화재단이 경기도에 주소를 둔 예술인·예술단체 창작활동을 맞춤 지원한다.

경기문화재단이 청년, 신진, 원로, 창작공간, 협동조합 등 다양한 대상에 따른 맞춤형 지원 체계를 통해 예술인·예술단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경기예술지원' 2차 공모를 시행한다.

17일 재단에 따르면 '경기예술지원 2차 공모'는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경기예술 생애 첫 지원 △원로 예술활동 지원 △창작공간 임차료·대관료 지원 △예술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총 5개 부문으로 이루어진다.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예술인 200명에게 개인별 300만원의 창작 및 자립 활동을 위한 준비금을 지원한다.

'경기예술 생애 첫 지원'은 공모지원 사업에 처음 발을 내딛는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분야의 예술인(단체)의 창작 및 발표 활동을 지원한다. 공고일 기준 기초예술 분야의 창작 및 발표활동 공모지원 사업에 선정 이력이 없어야 한다.

'원로 예술활동 지원'은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만 65세 이상 원로 예술인의 창작 및 발표 활동을 지원한다. 문학과 시각예술 분야의 신청 자격은 개인에 제한하다. 공연예술 분야는 개인뿐 아니라 출연자의 최소 50% 이상이 원로 예술인(만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또한 지원신청 할 수 있다.

'창작공간 임차료·대관료 지원'은 예술 활동의 기반이 되는 창작공간의 임차료·대관료를 지원한다. '임차료'와 '대관료' 중 하나의 지원유형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임차료'유형의 경우 단체의 자립을 위한 창작공간의 월 임차료를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관료' 유형의 경우 연습실, 전시실, 공연장 등 각종 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 대관료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예술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은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한 경기도 소재의 창업 3년 미만 협동조합 혹은 예비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1000만원을 지원한다. 이에 전문 컨설턴트 1대 1 맞춤형 컨설팅(멘토링)도 추가 지원될 예정이다.

'2024 경기예술지원 2차 공모' 접수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진행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29일 오후 5시까지이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단의 심의를 거쳐 5월 27일 선정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의 공통 신청 자격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예술인·예술단체이다.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외 분야에는 여러 사업을 중복해 지원신청 할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문화재단 누리집 내 공모사업-사업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