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개회...27개 안건 심의

기사승인 2024. 04. 1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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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개정안 19건, 동의안 2건, 승인안 1건 등
서산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개회...27개 안건 심의
김맹호 서산시의장이 제293회 임시회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서산시의회
충남 서산시의회는 15일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17일까지 3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날 서산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9건, 동의안 2건, 승인안 1건 등 총 27개 안건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화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묵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가선숙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문수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안(이경화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정수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조동식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헌혈 및 장기 등 인체 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묵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경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조례안(문수기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동석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친환경 축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김맹호 서산시의장은 "제9대 서산시의회는 올바른 조례가 곧 시민의 복지라는 생각으로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조례 제정과 개정을 이어가고 있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정책적 제언을 통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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