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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측 “‘탄핵심판’ 멈춰 달라” vs 국회 “선례 없다”

손준성 측 “‘탄핵심판’ 멈춰 달라” vs 국회 “선례 없다”

기사승인 2024. 03. 2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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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법상 형사재판 진행 중이면 정지 가능
국회 측 "여러 탄핵 사유 중 하나에 불과"
헌재 "충분한 논의 거친 뒤 추후 결정"
손준성 검사장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연합뉴스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측이 탄핵심판 절차를 잠시 멈춰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국회 측은 비슷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손 검사장의 탄핵 사건 첫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주장과 증거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당사자 출석의무는 없어 손 검사장 측과 국회 측 대리인만 나왔다.

손 검사장 측은 "이미 관련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손 검사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주된 사유로 짚으며 탄핵안 처리를 주도한 바 있다. 또 손 검사장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반면 국회 측은 재판을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측은 "기존 탄핵사건에서 관련 수사나 재판이 진행된다고 정지된 사례가 없었다"며 "또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은 여러 탄핵 사유 중 일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 검사장이 △헌법 △공직선거법 △공무상 비밀누설죄 △직권남용죄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손 검사장 측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은 수사 정보가 아니라 직무상 비밀이라 보기 어렵다"며 "판결문 검색 조회 등을 직원들에게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정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당시 김웅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과 주고 받은 혐의 등으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지난 1월 1심은 손 검사장에게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현재 손 검사장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양측 모두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손 검사장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자 국회는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열고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현직 검사가 탄핵 소추된 것은 안동완 검사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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