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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前남친 따라다닌 여성…대법 “스토킹 무죄”

헤어진 前남친 따라다닌 여성…대법 “스토킹 무죄”

기사승인 2024. 03. 2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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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 하루 세 차례 따라다닌 혐의
前남친 "접근금지 문자 보냈음에도 스토킹"
法 "관계 회복을 위해 접근했을 여지 있어"
검사 상고 대법서 기각…"법리 오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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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게티이미지
헤어진 연인을 하루 세 차례 따라다닌 여성의 스토킹 혐의가 무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학생 여성 A씨는 교제했다 헤어진 연인의 뒤를 2022년 12월 1일 하루 세 차례 따라다녀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연인 B씨는 사건 전날인 같은 해 11월30일 A씨가 자신의 뒤를 하루 종일 밟았다 생각해 "우린 이미 헤어졌다. 계속 집착하고 의심하는 행동하면 친구로도 지낼 수 없고 오늘 굉징히 불쾌했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자신을 스토킹했다고 주장했다.

스토킹처벌법은 타인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심은 A씨가 B씨의 '접근금지 요청'에도 스토킹을 저질렀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A씨가 사건 전날인 11월30일에 B씨에게 접근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미행했다는 오해를 바로 잡으려 했다는 점이 인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문자를 보낸 날에도 실제로 B씨를 따라다니지 않았다"며 "A씨가 관계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녔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두 사람이 헤어진 이후에도 서로 연락하거나, 함께 식사를 했던 점 등도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아울러 A씨가 B씨에게 접근했던 순간도 대학 수업 쉬는 시간이나, 수업 종료 후 B씨가 근무지인 사무실로 이동할 때 등 3회에 그쳤을 뿐,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낄 정도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검사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고, 원심 판단에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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