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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물 HTS 통해 90억원 챙긴 일당 무더기 기소

불법 선물 HTS 통해 90억원 챙긴 일당 무더기 기소

기사승인 2024. 03. 2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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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책 등 30명 기소, 2명 추적 중
리딩방 꾸며내 허위 수익 인증도
부동산·외체자 등 12억 추징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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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불법 선물 거래 프로그램인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동원해 투자자 169명으로부터 약 90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김영미 부장검사)는 HTS 운영 조직을 적발해 10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20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해외로 도피한 나머지 2명의 조직원에 대해선 추적 중이다.

이들은 지난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에셋'이라는 이름으로 회원들에게 매매타이밍을 알려주는 단체대화방인 이른바 '리딩방'을 운영하며 회원인 것처럼 참여해 허위 수익을 인증하는 등 회원들의 투자를 유인하고, 손실금액을 자신들의 수익으로 나눠 가진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개발한 프로그램은 사용자의 컴퓨터 화면을 캡처해 공급조직 서버로 전송함으로써 가입희망자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다. 이를 통해 리딩방에서는 1인 2역을 수행하면서 투자를 유인하는 등 전문적으로 회원을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휴대폰 발신기지국 및 조직원 클라우드 자료 등 압수물 분석을 통해 이들 일당이 반복 이전한 사무실을 추가 압수수색해 주요 증거들을 다수 확보했다. 특히 계좌 추적 등으로 '○○에셋' 본사에 대포통장을 제공하고 수익금을 현금 세탁해 준 대포통장 공급업자도 특정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약 20억 원을 특정해 이 가운데 부동산과 외제차 등 12억원을 추징보전하고, 나머지 수익에 대해서도 추징보전 청구 진행 중"이라며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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