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헌재, 이정섭 검사 ‘처남 마약 수사기록’ 증거 채택

헌재, 이정섭 검사 ‘처남 마약 수사기록’ 증거 채택

기사승인 2024. 03. 25. 15:1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국회 측 "일반 마약 사건과 다르게 진행"
이정섭 측 "제3자에 대한 기록…관련 없어"
준비절차 마무리…다음 변론기일 미지정
브리핑 나선 이정섭 부장검사<YONHAP NO-2195>
이정섭 검사.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수사 무마 의혹'이 일었던 사건의 수사기록을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하면서 준비절차를 마무리했다.

헌재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이 검사의 탄핵심판 3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당사자 출석의무가 없어 청구인인 국회와, 피청구인인 이 검사 양측 모두 변호인만 참석했다.

이날 국회 측은 이 검사 처남 조모씨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기록이 증거로 채택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검사는 조씨의 마약 투약 사건 경찰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회 측은 "지난해 2월 조씨 전 배우자 강모씨의 신고와 진술이 있었음에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담당 수사관만 3차례 변경됐다"며 "또 강씨가 증거를 제출했으나 수사기록에 남지 않는 등 일반 마약 사건과 다르게 진행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 측은 증거 채택에 동의했다. 다만 "이 검사에 대한 내용이 없는 제3자에 대한 기록"이라며 "해당 사건에 관여하거나 관련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과 뭐가 관련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양측이 동의함에 따라 재판부는 해당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했다.

한편 지난 기일 국회 측이 이 검사에 대한 수사·감찰 기록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측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송부 촉탁을 할 수 없다"며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회 측은 "감찰은 수사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거절할 사유가 없다"며 재차 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검사 측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은 청구인이 증명할 문제"라며 반론을 제시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절차를 마치고 다음 기일부터 본격적인 변론기일에 돌입하기로 했다. 증거 채택 여부 등도 재판과정에서 밝힌다는 계획이다. 변론기일은 정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이 검사와 관련해 각종 비위 의혹이 일었다. 구체적으로 이 검사가 △골프장 운영 중인 처남을 대신해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 기록 대신 조회 △선후배 검사들을 위해 해당 골프장 이용 시 편의 제공 △처남 마약 사건 무마 등을 했다는 내용이다.

이 검사의 탄핵소추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뤄진 것은 지난해 9월 안동완 검사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다.

한편 이 검사는 의혹 제기 당시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수사를 총괄 중이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 이 검사를 대전고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했다. 현재 탄핵소추로 권한이 정지된 상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