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소비자 불만 1년새 5배↑… 정부, 해외 플랫폼 규제 시동

소비자 불만 1년새 5배↑… 정부, 해외 플랫폼 규제 시동

기사승인 2024. 03. 13. 17:2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4대 피해 항목 부처 간 공동 대응
통관 단계서 가품 적발 강화 추진
국내법 적용·제재 물리적 한계도
공정위 "법 위반 조사 적극 이행"
basic_2022
최근 해외 직구 규모 증가와 함께 단기간에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면서, 소비자 불만·분쟁 건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규제의 칼을 빼 들었다.

◇작년 해외직구 비중 27%↑…절반은 중국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소비자 해외 직접구매(해외직구) 금액은 6조8000억원으로, 전년(5조3000억원 대비 약 27% 증가했다. 2021~2022년 4.1% 늘었던 수치와 비교하면 1년 사이 급격히 규모가 커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알리익스프레스, 테무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성장세가 돋보인다. 국내 소비자의 해외직구 중 중국 비중은 2022년 27.3%에서 지난해 48.7%로 두 배 가까이 뛰었다. 지난달 온라인 플랫폼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알리가 818만명으로 쿠팡에 이어 2위를 기록했고, 테무는 580만명으로 11번가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단기간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면서 소비자 불만도 빗발쳤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에 접수된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는 지난해 465건으로, 전년도 93건보다 5배 증가했다.

basic_2022
◇해외 온라인 플랫폼 4대 피해 범부처 대응
이에 정부는 해외 플랫폼의 4대 피해 항목(위해 식·의약품, 가품, 청소년 유해매체물, 개인정보 침해)을 중심으로 부처 간 공동 대응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의약품 관련 불법유통·부당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광고 차단 요청, 특별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

특허청과 관세청은 가품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해외직구의 통관 단계에서 가품 적발을 강화하고, 정부가 가품 모니터링 내역 제공 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후속 조치 후 결과를 회신하는 자정 시스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지현 특허청 사무관은 "자정 시스템은 알리익스프레스·테무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을 위해 성인용품 등 판매 시 나이 및 본인 확인 여부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외 사업자가 스마트폰 앱 접근 권한을 이용자에게 고지했는지 확인해 개인정보의 해외 유출에 대응하기로 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 국내법 집행…실효성은?
반면 그동안 해외 플랫폼에 대한 조사나 제재가 쉽지 않았던 만큼 국내법 적용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 반응도 나온다.

이에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국내법 적용 대상임에도 물리적 한계 등으로 국내법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제재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공정위는 법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제재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