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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에 칼 빼든 정부, 해외 직구 피해 대책 A-Z

알리·테무에 칼 빼든 정부, 해외 직구 피해 대책 A-Z

기사승인 2024. 03. 1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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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보호 대책’ 발표
4대 피해 항목에 대한 부처간 칸막이 없는 점검 및 대응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수가 증가하면서 소비자불만 건수도 늘어나자, 정부는 부처 간 적극적인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13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 해외 직구 금액은 6조8000억원으로, 전년(5조3000억원) 대비 약 27% 증가했다.

◆ 해외 온라인 플랫폼 국내법 집행…실효성은?

먼저 정부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도 국내법이 차별없이 집행되도록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외 플랫폼에 대한 조사나 제재가 쉽지 않은 만큼 실효성 논란도 잇따랐다.

이에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국내법 적용 대상임에도 물리적 한계 등으로 국내법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제재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공정위는 법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제재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해외 온라인 플랫폼 4대 피해 항목에 범부처 대응

해외 플랫폼의 4대 피해 항목으로 △위해 식·의약품 △가품 △청소년 유해매체물(성인용품) △개인정보 침해 등을 선정해 부처 간 공동 대응으로 관리를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다음달부터 혈당계·혈압계·양압기, 다이어트 표방 제품, 해열진통제 등을 중심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불법유통은 행정 처분, 부당광고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차단 등을 요청하기로 했다.

특허청과 관세청은 가품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해외직구의 통관단계에서 가품 적발을 강화하고, 정부가 가품 모니터링 내역 제공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후속 조치 후 결과를 회신하는 자정 시스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지현 특허청 사무관은 "자정 시스템은 알리익스프레스·테무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성인용품) 판매에 대한 청소년 보호조치 점검을 강화한다. 국내 사업장이 있을 땐 법 위반 시 시정명령, 국내 사업장이 없을 땐 방심위를 통해 해당 물품 판매 페이지에 대한 청소년 접속 차단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부터 주요 해외 직구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방통위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스마트폰 앱 접근 권한에 대해 이용자에게 고지했는지 등을 확인해 개인정보의 해외 유출을 차단할 예정이다.

◆해외 플랫폼-소비자원 '핫라인' 구축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핫라인(상시소통)을 구축하고, 소비자원을 통한 적극적인 피해 구제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박세민 국장은 "핫라인의 경우 소비자 피해나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플랫폼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알리익스프레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또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위해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현재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7개 오픈마켓 및 4대 중고거래 플랫폼과 자율협약을 체결해 위해물품의 온라인 유통을 차단 중에 있었지만, 최근 위해물품 유통의 주요 통로가 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은 협약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주요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도 자율협약을 추진하고, 소비자 단체를 통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모니터링을 함께 실시해 위해물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 설명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해외직구 '종합대책' TF 대책 마련

마지막으로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이슈가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고, 단일 부처 대응으로는 복잡한 현안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해 '범정부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 주관 하에 소비자원, 관세청, 식약처 등 7개 기관이 해외 위해물품 관리 실무협의체를 구성한다. 이 협의체는 향후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위해물품 차단을 전담, 실무자간 상시 소통 및 공동 대응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오늘 발표한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외직구 종합대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책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해외 위해물품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범정부 실무협의체 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안은 하반기에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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