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구)문막교 차량 높이 제한시설 설치...7월 10일부터 운영

기사승인 2023. 06. 1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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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막교, 준공된 지 60년 지난 노후 교량..별도의 통행 제한 시설 없어 교량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
공영마을버스·농기계 등 3m 이하 차량만 출입
문막교 차단구간 및 우회도로
다음달 10일부터 차량 통과 높이 제한 시설이 설치 운영되는 원주시 문막읍 군도24호선에 위치한 (구)문막교 일원/제공=원주시
원주시는 문막읍 군도24호선에 위치한 (구)문막교에 차량 통과 높이 제한 시설을 설치하고 오는 7월 10일부터 운영한다.

문막교는 준공된 지 60년이 지난 노후 교량으로 현재 총 중량 32톤 이상의 차량은 통행이 제한되고 있으나 별도의 통행 제한 시설이 없고 과적단속 인력이 부족해 교량 붕괴 등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었다.

14일 원주시에 따르면 문막교에 차량 높이 제한시설을 설치하고 공영마을버스와 농기계 등 3m 이하의 차량만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문막교 이용 기존 대형차량은 반계IC와 문막사거리를 잇는 국도 42호선으로 우회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현재 하천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문막교 재가설을 위해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다"며 "2025년 하반기 문막교 재가설이 완료되면 차량 높이 제한시설은 철거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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