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많던 동해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 취소 등 행정절차 진행

기사승인 2023. 06. 12. 17:0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자 '동해이씨티' 정상 사업추진 불가능 판단
망상 제1지구 내 동해이씨티 소유부지 전체 215필지 경매절차 진행중, 사업 투입금 보다 토지 담보대출 더 많아
동해 망상지구 개발계획도
강원 동해 망상지구 개발계획도/제공=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강원특별자치도가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동해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동자청)이 강원도 동해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해이씨티에 대해 그동안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취소 및 청문 등 행정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 제1지구는 2013년 지정된 이후 지난 10여 년간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대체 지정을 반복하며 지역사회로부터 수많은 우려를 받아왔다.

심영섭 동자청장은 '토지수용 재결 공탁금 미납',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미이행', '경제자유구역법 위반' 등으로 동해이씨티가 수사기관에 기소된 점 등을 감안해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와 함께 대체 사업시행자 확보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망상 제1지구 사업 정상화를 추진한다.

앞서 동해이씨티는 2017년 9월 약 143억 원에 54만5000여 평의 부지를 낙찰받아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6조의 6 제2항 제2호에 의거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바 있다.

동자청은 현재 망상 제1지구 내 동해이씨티 소유부지 전체인 215필지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등기부등본에는 21건 약 596억 원의 근저당설정이 돼 있고 근저당이 설정된 금액을 보면 망상 제1지구 사업에 투입된 자금보다 토지를 담보로 대출한 금액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동자청에서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개발사업 관련 자료요청 공문을 비롯해 회의 참석을 요청했으나 동해이씨티는 관련 내용에 대한 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고 2022년 8월 법원의 경매개시 결정 이후 채무상환, 사업 정상화 노력 등 실질적인 조치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경매유예와 사업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청장은 "대체 개발사업시행자 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결과 대기업을 포함한 3~4개의 기업과 심도 있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동해이씨티 지정 선례를 교훈 삼아 투자유치 협약 방식이 아닌 '공모방식'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건실한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개발사업시행자가 지정되면 기존 공동주택 위주의 개발계획도 전면 재검토·변경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사업시행자, 동해시 등 지역사회와 함께 골프장, 국제학교, 다양한 관광컨셉이 포함된 국제복합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