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작년 4분기 다단계 업체 1곳 폐업…공정위 “피해 예방 위해 등록 확인해야”

작년 4분기 다단계 업체 1곳 폐업…공정위 “피해 예방 위해 등록 확인해야”

기사승인 2023. 01. 26. 10: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공정위
지난해 4분기 다단계 판매업체 1곳이 폐업했으며, 2곳이 새롭게 등록했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22년 4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등록변경사항'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다단계 판매업자 수는 118개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 130개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20년 122개, 2021년 120개를 기록하며 감소 중이다.

다단계 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 보장을 위해 공제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은행·보험사와 채무지급보증계약이나 소비자피해 보상보험을 맺어야 한다.

이에 스킨독스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뉴유라이프코리아는 신한은행과 채무지급보증 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에이피엘고코리아는 폐업했고, 아이디올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 해지되며 등록취소 됐다.

이외에도 10개 사업자가 상호·주소 등을 변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단계 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 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피해 예방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 판매업자 등록 여부는 물론 휴·폐업 여부 및 주요정보 변경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