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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민주주의 훼손 vs 국민의힘, 절차 하자 없어”

“이준석, 민주주의 훼손 vs 국민의힘, 절차 하자 없어”

기사승인 2022. 08. 1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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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비대위 효력 정치' 가처분 심문 날선 공방
법원,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결론
질문받는 이준석 전 대표<YONHAP NO-3919>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도착, 민사51부 법정으로 이동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 제공]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7일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며 "절차적으로 잘못된 부분과 더불어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 재판장께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기각이나 인용에 대한 선제적 판단에 따른 고민은 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두고는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 불경스럽게도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법에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이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리고 당이 비대위 전환을 결정하자 이 전 대표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 전 대표는 전날 '주호영 비대위'가 공식 출범하면서 자동 해임됐다.

법조계에서는 비대위 출범과 동시에 대표직을 상실하게 된 이 전 대표가 이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초유의 '전면전'이 펼쳐진 만큼,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결정 과정에서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 당헌 96조에 명시된 비대위 전환 조건인 '최고위 기능 상실'이나 '당에 비상상황 발생' 등이 모두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사전 공개한 자료에서 이번 효력 정지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최고위원회의, 상임전국위원회를 거치고 전국위원회에서 주호영 위원장 임명안이 의결됐으므로, 불복하려면 각 의결의 무효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는 취지다.

또 지난 2일 이뤄진 최고위 의결 과정에 대해서도 "배현진·윤영석 최고위원은 정치적으로 사퇴 선언을 했을 뿐 국민의힘에 공식적으로 사퇴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최고위원의 지위를 누린다"며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 대리인의 의견을 듣고 쟁점이 된 하자가 얼마나 중대·명백한지, 비대위 전환 결정이 정당의 자율성 범위에 얼마나 일탈하는지 등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이날 늦게 나올 수도 있다. 재판부가 가처분을 인용하면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 큰 파장이 예상된다.

질문받는 이준석 전 대표<YONHAP NO-3921>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도착, 민사51부 법정으로 이동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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