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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영업자·소상공인 위해 2년간 41조2000억 투입

금융위, 자영업자·소상공인 위해 2년간 41조2000억 투입

기사승인 2022. 07. 2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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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공급 10조5000억, 경쟁력 강화 29조7000억, 재기지원 1조
다음 달 채무조정(30조)과 저금리 대환대출(8조5000억) 지원책 발표
화면 캡처 2022-07-24 152831
금융위원회는 향후 2년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41조2000억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금융지원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재기지원 등을 위해 40조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한다. 특례보증 등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폐업한 이들에게 재기를 위한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유동성 공급, 경쟁력 강화와 재기지원에 향후 2년간 41조2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정책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금융지원에 쓰이는 재원의 대부분은 정책금융기관인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자체 재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41조2000억원 중 기은이 26조원, 신보가 15조2000억원을 공급한다.

금융위는 먼저 코로나19 특례보증, 금리부담 경감 프로그램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10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한다. 지난 1월 도입된 고신용자 희망대출플러스의 지원 대상은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 추가하기로 했고 한도는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29조7000억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지원한다. 기은은 신용도가 낮은 영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창업자금과 사업 내실화를 통한 설비투자 자금 등 18조원을 공급한다. 신보는 창업·사업확장, 서비스업 영위 등 자영업자·소상공인 특성에 맞춰 11조3000억원 규모의 운전·시설자금 등에 대한 보증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폐업한 후 재창업하거나 업종을 바꾸려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에도 1조원 규모의 자금이 투입된다..

금융위는 코로나19 기간 중 대면소비 위축, 영업제한 등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대출을 늘리면서 상환 부담이 누적됐다는 판단에서 이번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125조원+α' 규모의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중 80조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방안의 일부로, 채무조정(30조원)과 대환대출(8조5000억원)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 달 중 발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특례보증 등 대부분의 자금 공급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면서 "전산시스템 개편 등이 필요한 △고신용자 희망대출 플러스 제도개편 △해내리대출 금리우대 확대 등은 다음 달 8일부터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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