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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미수금 대리점에 전가한 ‘한국조선해양·현대건설기계’ 제재

공정위, 미수금 대리점에 전가한 ‘한국조선해양·현대건설기계’ 제재

기사승인 2021. 06. 2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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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건설장비 구매자에게 받지 못한 미수금을 대리점에 전가해 온 한국조선해양과 현대건설기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3일 미수금을 대리점에 판매수수료를 상계하는 방식으로 떠넘긴 한국조선해양에 시정명령을, 현대건설기계에 과징금 55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기계(당시 현대중공업)는 2009년 6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대리점에서 판매한 건설장비 대금을 구매자의 귀책 사유로 받지 못하게 될 경우 이를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하고 나머지만 지급해왔다.

현대건설기계는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할 때 구매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미수금이 생기면 대리점에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상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 규정을 토대로 매월 미수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수료만 대리점에 지급해왔다.

현대건설기계는 2016년 5월 관련 계약조항을 삭제하고 구매자 귀책 사유로 받지 못한 미수금에 대한 상계 행위를 중단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를 한 한국조선해양에 시정명령을, 현대건설기계에 대해 과징금 5500만원을 부과했다.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당시 법인은 현대중공업이었으나, 2017년 4월 인적 분할로 건설기계 사업무문을 영위하는 현대건설기계가 신설됐고 이후 2019년 6월 물적 분할로 인해 한국조선해양으로 상호가 변경됐다.

관련법에 따르면 시정명령은 존속회사의 행위에 대해 분할 후 신설회사에 부과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공정위는 한국조선해양에만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과징금의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분할 후 건설기계 사업 부문을 영위하는 현대건설기계에 부과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 시 대리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하고 대리점에 상품 대금 전부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가 근절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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