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압류된 자동차를 20년 가까이 장기 보관했던 주차장 업자에게 국가가 비용을 지불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자동차 보관업자인 A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임치료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앞서 광주지방법원 소속 한 집행관은 유체동산 강제경매절차 등에서 인도집행된 자동차를 A씨에게 보관하게 했다.
이후 A씨는 국가를 상대로 경매절차가 취하 또는 취소되거나, 인도명령 후 경매신청을 하지 않는 등으로 장기간 보관된 차량에 대한 보관료의 지급을 청구했다.
1심 법원은 A씨가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 보관료를 받는 게 맞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정부가 보관료 9억3000여만원을 주고 보관 중인 차들에 대해 종료일까지 일 보관료를 내라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이후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대법원은 "사건 보관 차량에 대한 보관료는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의 보관이 종료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단기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