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여원 투자 사기 당한 뒤 두 딸 살해
큰 딸은 승낙살인 적용…"범행에 협조"
| 오늘 이 재판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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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여원의 투자 사기를 당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해 두 딸을 살해한 여성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 새벽 2시경 전남 담양군의 한 다리 인근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두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딸은 당시 24세, 17세였다.
A씨는 지인에게서 4억여원의 투자 사기를 당한 뒤 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두 딸에 대한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도 A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큰 딸에 대해서는 살인 혐의가 아닌 승낙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만 24세 성인이었던 큰 딸은 스스로 차량을 운전해 살해가 용이한 곳으로 이동했고, 죽음 직전까지 살해를 거부하는 언동을 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등 사건 범행에 협조적인 행동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건 당시 A씨가 큰 딸에게 "너도 세상 미련 없지?"라고 묻자 "응 없다"라고 대답한 점을 보아 승낙살인죄의 요건인 '자유의사에 따른 진지하고 종국적인 승낙'이 충족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작은 딸에 대해서는 "작은 딸은 만 17세의 미성년자에 불과했고, 살해를 승낙하는 취지의 명시적인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